지게차의 출입통로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상부를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서 추돌 방지 시스템 설치를 의뢰하였다.
적재물이 추돌하여 파손되는 경우와 지게발? 지게차 백레스트 부분이 추돌하여 출입구 상부 파손 및 지게차 파손으로 이어지는 경우였다.
이를 방지하고자 출입구 측면에 제한높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초과 시 사이렌, 경고등을 통해 시각적, 청각적 주의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였다.
이와 같이 좁고 낮은 통로를 지게차가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.
또한 통로 출입구 바닥이 경사가 있어 평지에서 진행 시보다 최대 높이가 다르기도 했다.
지게차가 물건을 적재하여 외부 -> 내부, 내부 -> 외부로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제한높이를 감지해야 했다.
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높이 지정, 출입구와 거리를 계산하여 센서를 설치하였다.
제한높이 초과 감지 시 경광사이렌(110dB)이 동작하며 지게차 운전자는 적재 높이를 낮춰 진입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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